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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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9. 25., 2025. 3. 10.>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3.09.25.> 3. "동물보호센터"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09.25. , 2024. 9. 30.>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를 말한다. <신설 2024. 9. 30.>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개정 2024. 9. 30.> ②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개정 2024. 9. 30.>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본조신설 2020.4.1.],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동물복지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확보 5.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2. 제4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1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보호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3. 10.> ③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25. 3. 10.>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9.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3. 10.>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개정 2014.10.30> 2.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관할 시ㆍ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③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3. 10.>]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09.25., 2024. 9. 30.> 1.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9.25.> 2. 지정위원회 위원은 관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3. 10.>]
제12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