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2018.7.30., 2023. 8. 1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실천 계획"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당 작성자들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발전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23. 8. 10., 2025. 3. 10.> ② 도지사는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공공기관, 주민, 기업 및 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계획 및 관리<개정 2025. 3. 10.>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개정 2012.01.05>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ㆍ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ㆍ과장을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기준과 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3. 10.]

제7조의2 임원단

제7조의2(임원단) ① 협의회는 대표회장, 공동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7조의3 감사

제7조의3(감사) ①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되며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그 기능과 권한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매년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7조의4(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대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 도 소관업무 관련 과장 ③ 운영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종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7조의5 사무처

제7조의5(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인원을 둔다. ②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2025. 3.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