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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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의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개정 2023. 12. 29.>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竹木)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하는 등록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제외)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직업알선 지원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개정 2024. 5. 10.> 3. 개발예정지구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및 생활대책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ㆍ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와 건설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포함)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4. 방치된 지하수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