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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ㆍ교통축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 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모빌리티 개선사업

제5조(모빌리티 개선사업) 도지사는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객ㆍ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ㆍ안착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 2. 충청남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4.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5. 개선계획에 대한 점검

제6조 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2.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4.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 2. 모빌리티 개선사업 추진 3. 개선계획 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모빌리티 및 교통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모빌리티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시군,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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