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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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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3.11.>

제2조 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의2 위·해촉 관리

제2조의2(위·해촉 관리) 동장은 통·반장이 위·해촉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15.8.12.>

제4조 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8.12.> ② 반상회는 통·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8.12.31, 2015.8.12.> 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5.8.12.>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통·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2.>

제6조 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5.3.11.> 1. 적십자 회비 면제 2. 동의 공부 무료열람 3.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설 2010. 1.29, 개정 2012. 10. 23>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0. 23>

제8조

제8조 <삭제 2012. 10. 23>

제9조 통장신분증발급

제9조(통장신분증발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신설 1990. 8.13> <개정 2008.12.31>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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