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현충탑 관리ㆍ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라 함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원시 현충탑(이하“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관리실,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개정 2025.03.11.)

제5조 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 2.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03.1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