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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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5.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행 및 주차 질서를 이행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4.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공영자전거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자전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민간소유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리비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