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관리하는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이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 등(부속시설 포함) 수원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이 소유한 작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소장품 및 소장 자료를 열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장 자료”란 소장품 외에 미술 관련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ㆍ영상 자료 등을 말한다. (본호 개정 2023.11.16)

제3조 운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운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조 제목 개정 2022.09.28)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9.28)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서 운영시설별로 지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수원시립미술관 및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이하 "아트스페이스광교"라 한다): 매주 월요일(다만, 해당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 (개정 2021.09.28) (개정 2022.09.28) 2.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이하 “만석전시관”이라 한다) 및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이하 “북수원전시관”이라 한다): 매주 월요일 (개정 2021.09.28) (개정 2024.09.20.) 3. <삭제 2024.09.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보수 및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28) 1. 수원시립미술관 (개정 2022.09.28) 가. 하절기(3월~10월) : 10:00~19:00 (개정 2022.09.28) 나. 동절기(11월~2월) : 10:00~18:00 (개정 2022.09.28) 2. 만석전시관, 아트스페이스광교, 북수원전시관 : 10:00~18:00 (개정 2022.09.28) 3. <삭제 2024.09.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③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09.28)

제6조 관람권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 방법ㆍ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제7조 매표 및 검표

제7조(매표 및 검표)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검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개인·단체·법인 등 대관 전시를 하는 주체(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③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검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술관 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③ 대관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권의 회수권 절취 후 전시관에 입장을 한 경우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관람객이 전시실 입장 전에 관람을 취소하고자 관람료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9조 관람료 면제

제9조(관람료 면제)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공익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제10조 관람료 할인

제10조(관람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5퍼센트 (개정 2022.09.28) 2.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회원 : 별표 9의 기준에 따름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3.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구성원: 50퍼센트 (개정 2022.09.28) 4.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 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신설 2024.09.20.> 6. 중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개정 2022.09.2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9.20.)

제10조의2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제10조의2(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멤버십 회원을 위하여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또는 할인 2. 예술 상품 구매 시 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멤버십 회원권의 가격과 세부 혜택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④ 타 기관과의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멤버십 회원제를 상호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6>

제11조 관람 금지

제11조(관람 금지) (조 제목 개정 2022.0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인해 전시품과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28) 3. 음식물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시장이 전시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9.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