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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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된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끝난 후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르고,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할 때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때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제12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2. 동물보호 후원자, 동물보호센터·반려동물센터 직원 및 동물관련 단체원,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