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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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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1.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2.4.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11> 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 6.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20.7.10.> 7. "어린이"이란 12세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0.9.29.>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 수립시에는 각종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8.3.30.>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 하고자할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시의 지정기한까지 제1항의 사용료와 선납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④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 발매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초과사용료 등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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