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3. 1. 10.>
고양시 · 공포일 2025-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3. 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등에 각 호별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구역을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1.12.3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 또는 세대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21.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1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 체납 당사자 및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 세대원에게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계량기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8.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에 있어서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검침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 검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3> 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급ㆍ배수관을 기준으로 주 계량기 이후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8.7., 2023. 5. 23.>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ㆍ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제10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7.12.26.>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전용계량기 또는 통합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8.7> ② <삭제 2015.8.7> ③ 급수설비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8.7> ④ 급ㆍ배수관을 기준으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8.7>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⑥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