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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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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등 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3.11.>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고 대피통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6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제7조 좌석선택권의 보장

제7조 (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제8조 재정지원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1.>]

제9조 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제9조 (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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