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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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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 ㆍ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있는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마을공동체의 책무

제4조(마을공동체의 책무) ① 마을공동체는 군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력의 추진체계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6.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발전제안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검토

제11조(사업검토)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신청서를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단체, 기관(이하“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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