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2005.8.10., 2022.2.15.>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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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2005.8.10.,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2.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구매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조례2224]<개정 2021.8.10.>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삭제 2015.12.10 조례2224> 2.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출연금 <개정 2019. 6. 20.> 3.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수입 등<개정 2025. 3. 10.> ②군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융자지원시에는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농업의 생산시설자금 2. 농업 자재ㆍ농약 구입에 필요한 자금<개정 2025. 3. 10.> 3. 농산물 유통자금 4. 전자상거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농업부문)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6.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 7. 농업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대금 8. 농지 구입 및 임대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9. 농기계 구입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10. 유통시설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②기금은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융자 등) ①기금의 융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②금융기관은 기금의 융자한도, 이율, 대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개정 2025. 3. 10.> ③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단체는 7,000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④융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 일시상환(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3% 이내로 한다.<개정 05.12.26 조례1780, 2015.12.10 조례2224><개정 2025. 3. 10.>
제9조(군금고와 협약체결) 제8조제3항의 융자액과 같은 조 제4항의 대부이율은 금융기관과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협약 체결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2021.8.10>
제10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과 본 기금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을 상환완료 하지 아니한 자는 융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