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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ㆍ한돈ㆍ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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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명품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공동브랜드”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참풍부안”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2. “참풍부안 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혈통이 등록되고, 군 관내 농가가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3. “참풍부안 한돈”이란 우량 정액을 통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고, 군 관내 농가가 6개월 이상 사육한 한돈을 말한다. 4. “참풍부안 양봉”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된 군 관내 농가가 꿀벌을 사육하여 생산된 산물 또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의 책무

제4조(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의 책무) ①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고 한다)와 양축농가는 제12조에 따른 참풍부안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양축농가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과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개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참풍부안 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참풍부안 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참풍부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혈통보존에 관한 사항 3. 도축에 관한 사항 4.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산물브랜드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다. 축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계획 수립

제12조(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계획을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1. 개량 및 육성 방안 2. 생산기반 확보 방안 3.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4. 유통 및 판매 확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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