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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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지도선”이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부안군에서 운용·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업지도선 직원”이란 부안군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선장”이란 어업지도선 직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선박운항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승선자”란 어업지도선 직원 이외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과 어업지도선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승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지도선의 임무) 지도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 관할해역 내 불법어업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지도·단속 2. 어선의 해난사고 방지 및 안전 조업 지도
제5조(운항지원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지도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군 및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운항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의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운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 시 지도선의 운항비용, 파손시 수리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제6조(지도선의 표시) 지도선은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선색·선명 표시 : 선색은 순백색으로 하고, 선명(전북 202)은 흑색으로 한다. 2. 부안군 휘장 : 지도선 갑판 상부 회의실 외부 양현에 휘장을 표시한다. 3. 국기 게양 : 지도선은 선미에 국기를 연중 게양한다.
제7조(운항계획) 선장은 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마다 1월중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 업무담당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항신청) ① 선장은 출항 전 운항신청서를 작성(전자문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장 책임하에 운항하고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9조(기기의 관리책임) ① 지도선에서 사용되는 선용품은 항해·갑판·기관·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소관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기의 작동) ①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경우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②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류장 관리) 선장은 지도선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 내에서의 안전 정박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상악화 시의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지도선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비상근무를 명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안전에 대비 2.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 강구 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 ② 비상근무 명령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