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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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군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지역내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을 총칭한다.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감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역농수산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제12조에 따른 부안군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직매장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 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매장 위탁관리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관리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다만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2.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3.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5.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6.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리사업
제9조(예산회계) ① 군수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직매장의 신속하고 효율적 지출을 위해 회계처리를 업무담당 팀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⑤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을 편성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단,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자는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조언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단, 순회수집된 농수산물은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2. 가공상품의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 및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10~30퍼센트로 한다. 3.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매입한 로컬푸드 등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제11조(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시 판매일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 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여 익일 입금처리한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의 군 세입 처리와 함께 세입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