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3. 1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안군(이하 “군”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군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부안군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부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

제1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1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안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