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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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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촌정비법」,「어촌어항법」,「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 시설물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5조 위탁료

제5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 공요금등(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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