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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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촌정비법」,「어촌어항법」,「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5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 공요금등(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이용료)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