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안군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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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안군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개정 2025. 3. 10.>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5.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안군(이하“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개정 2025. 3. 10.]
제4조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2.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3.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개정 2025. 3. 10.>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 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단기준을 정할 때 관할구역의 생산·유통·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제11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