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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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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30 조례 2371 2021.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0.>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호개정 2021.5.1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1.5.10.>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기존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및 본호신설 2021.5.10.> 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제3조 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8> 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30 조례2371> <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 “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등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5. 3. 10.> 5.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 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제5조 벌칙

제5조(벌칙) <삭제 2012.9.25 조례 제2031호>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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