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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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 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단,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사업장과 커피, 차(茶)류·주류 등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다방, 주점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장 등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2016.12.13 조례2289><개정 2025. 3. 10.>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9>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④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2079><개정 2025. 3. 10.>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조례228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불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9> ③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고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정액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징수비용으로 10퍼센트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9> ⑤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9>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12.1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용기의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이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9, 2016.12.13 조례2289>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용기 및 칩방식의 전용 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 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 12. 9. 조례2079>] ④ 개별계량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전용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칩방식 전용용기를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조례228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