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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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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빈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4. "건설폐잔재물"이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블록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4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지역 등의 20호 미만인 마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대표자를 종량제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제7조 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 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마대(이하 "종량제봉투” 및 "마대”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와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2021.7.9>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③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를 따른다. 다만,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 ④ 음식물쓰레기는「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일자 및 장소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및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3, 2020.12.17.> ③ 제2항에 의한 보관시설 등의 설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별표 3"의 스티커를 부착한 후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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