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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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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2022.1.5.><개정 2024. 5. 17.>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5. 3. 10.>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 5. 17.> ②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본항신설 2009. 1. 8 조례1886호]<개정 2024. 5. 17.>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8. 31., 2023. 2. 3.〉<개정 2024. 5. 17.>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5. 17.> 1.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각종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개정 2023. 2. 3.〉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24. 5. 17.> [본조 신설 2022.1.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2024. 5. 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5. 17.>]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개정 2024. 5. 17.><개정 2025. 3. 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 5. 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5. 17.>]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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