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부안군 4-H 본부의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안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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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부안군 4-H 본부의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안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H”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H활동”이란 4-H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H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훈련, 수련활동, 그 밖의 문화활동 나. 4-H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그 밖에 4-H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부안군 4-H 본부”(이하“본부”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4-H활동과 사업을 시행한다. 1.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농촌청소년을 지원 2. 선진 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지도자 양성 등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 3.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및 관리 4. 그 밖에 본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6조(운영원칙) 본부의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구성) 본부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 회 원 : 4-H지도자로 등록한 35세 이상인 사람 2. 단체회원 : 부안군 4-H연합회, 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3. 후원회원 : 4-H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기업체, 농업 관련 단체로 본부 이사회의 가입동의를 얻은 자<개정 2025. 3. 10.>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정회원과 후원회원, 각 단체회원의 장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가입절차, 회비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자격상실) 본부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스스로 탈퇴하는 때 2. 본부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때
제10조(임원 등 구성) ① 본부에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12명 이상 25명 이하(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사무국장 1명 ② 명예회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장 및 사무국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재임기간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본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부 임원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 및 회원관리, 회계관리에 관한 일을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회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5. 감사는 본부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