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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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3. “지원”이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을 말한다. 4. “창조농업”이란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업의 새로운 시도, 미래 유망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을 말한다. 5.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란 귀농어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지로 주택과 실습체험 농장을 말한다.<본항 신설 2018. 3. 20 조례 2367>
제3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안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귀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부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2조에 따른 부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귀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부안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개정 2025. 3. 10.> [전문개정 2021.2.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5. 3. 10.>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사항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효과적 교육방안 구축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자녀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후견인제 도입에 관한 사항 6. 부안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귀농어업인·귀촌인 전원마을 조성 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삭제<2021.2.25.>
제6조 삭제<2021.2.25.>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안군에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안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귀촌 및 농어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21.2.25.>
제11조(센터의 역할) 센터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읍·면과 작목별, 귀농어ㆍ귀촌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사업 6. 귀농어ㆍ귀촌 관련 관내ㆍ관외단체 모임과의 연계사업 7. 도시민 유치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정부 시책사업 8.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의 신축 및 시설물 체계적 운영관리 9. 그 밖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1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9.>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