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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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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사용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할 것 4. 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질 것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행위 4. 지위를 남용하여 군·공공단체 또는 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행위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는 행위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소명하지 않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② 의원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④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9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

제9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조문신설 2020.7.10.]

제9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7.10.]

제9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군의회, 군의 집행기관 및 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조문신설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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