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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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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2.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복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4.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8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연구, 배양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 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 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 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 (별표) 2. 친환경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4.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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