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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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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2.2.15.>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5(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농장) 2. 분소 가. 동부권: 부안군 동진면 신광로 20 나. 남부권: 부안군 보안면 와동안길 21-16 <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1.12.31.> [전문개정 2020.5.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9.>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개정 2025. 3. 10.>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군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범위

제4조(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익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제5조 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녀자, 고령자 등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의 소형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다.<신설 2020.5.19.>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10.> 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한다. 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제7조 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관리요원을 둔다. 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④ 군수는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 12. 31.]

제9조 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안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7]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시간은 1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⑤ 삭 제<2014. 8. 25. 조례 2107> ⑥ 농기계 임대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작업 3농가 이상 공동이용 신청농가는 우선 임대한다. ⑦ 농기계 임대시 작목반 또는 법인 중 농기계 지원을 받은 단체, 경지면적 답 15ha 이상, 전 10ha 이

제10조 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1.12.31.> ② 임대료 및 운송료는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③ 임대료 및 운송료는 농기계 출고 전 별지 7호서식에 의거 부안군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0.5.19>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신설 2020.5.19.> 2. 전액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과오납한 경우 [전문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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