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0. 13.>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부안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16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2. 농업인단체 사무실 3.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4.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과 농ㆍ특산물 판매ㆍ전시 5. 공익의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3.><개정 2023. 10. 13.>

제5조 사용시설

제5조(사용시설) 농업인회관의 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소회의실 2. 중회의실

제6조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제6조(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표 1과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면제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또는 사업관련 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1. 농업인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1.13.>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농업인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 2. 농업인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 6.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반환 7.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반환 [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농업인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0.11.13.>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농업인회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