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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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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부안군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안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지역선거구의 당선횟수, 다득표순 및 비례대표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의석을 정한다.〈개정 2022. 12. 26.〉 ② 삭제〈2022. 12. 26.〉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와 결석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하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 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회기 중에 출석할 수 없으면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회기 중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이 없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 의원에게 그 출산 전·후를 합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2. 12. 26.〉<개정 2025. 3. 1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정해진 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10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각각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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