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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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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23.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학술단체·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동실태조사와 「지하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군 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지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 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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