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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부안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513, 2017.5.2 조례2316><개정 2025. 3. 10.>

제2조 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부안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5.2 조례 2316><개정 2023. 12. 15.>

제3조 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6>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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