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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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신축, 변경, 개선함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이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군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17.8.8 조례2335>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8.8. 조례2335><개정 2025. 3. 10.>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