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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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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부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10.> 1.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②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부안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4 조례2304호>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9. 1.17., 2015. 2. 9., 2023. 5. 22.>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9조 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부안군 실무책임자, 노동사무소 관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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