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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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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0., 2022. 10. 1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 한다.<개정 2021.5.1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대의 개인·법인·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2. 10. 19.〉

제5조 지원대상 관리업무 등

제5조(지원대상 관리업무 등) 지원대상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2. 단지내 도로, 상ㆍ하수도, 보안등의 보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재난ㆍ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4. 옥상 방수 또는 지붕설치공사 5. 공용부분 주요시설 균열ㆍ탈락ㆍ방수 등의 보수 6. 외벽 도색공사(단, 부안군경관계획의 색채계획에 따라 도색할 경우) 7. 그 밖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금액 등

제6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10.> ②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제7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상사업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등 포함) 3. 사업내역서(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4. 공정표 1부 5. 장기수선계획서(해당사업일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4.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개정 2021.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21.5.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 1. 17. 2021.5.10.> 1.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 및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전호개정 2021.5.10.>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건축 또는 토목 관계 전문가 라. 이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호개정 2021.5.10.> 3. 삭제<2021.5.10.>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시공자(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 3. 그 밖에 심의 대상 공동주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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