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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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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7.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관리기관”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2017. 5. 2.> 2.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3.10 조례2240>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2>

제5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수탁기간

제6조(위·수탁기간)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2>

제7조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0. 2020.5.19.>

제8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3.10 조례2240>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0>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10 개정2240>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

제10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관리기관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10 조례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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