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3. 12. 15.>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5. 3. 10.>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 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 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사회적 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 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