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화순군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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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된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18.>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기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4. 설계 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장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정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 보증서 3. 관할 읍·면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군수는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18.>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8.>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스루스 밸브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2019.07.02.> 1. 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3. 운영회 구성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전회원이 연서한 기부체납원 6. 등기부등본(개정 2000.11.28) 7. 그 밖에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 시설운영 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특수 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