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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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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된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18.>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기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4. 설계 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5조 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6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장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지연배상금

제8조(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정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9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 보증서 3. 관할 읍·면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군수는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18.>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8.>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스루스 밸브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2019.07.02.> 1. 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3. 운영회 구성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전회원이 연서한 기부체납원 6. 등기부등본(개정 2000.11.28) 7. 그 밖에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 시설운영 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특수 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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