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중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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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이용대상 시설의 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지역시설도 포함한다.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시설관리, 이용주민의 안전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접수 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에 따라 자치회관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아리 운영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동아리는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및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3.12.> ⑤ 동장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⑥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시설이 협소할 경우 관내 학교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제5조(시설 및 프로그램 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 사용료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과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또는 운영보조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②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의 모집 및 자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도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로 위촉된 자는 동장과 강사협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고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등록카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관리 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동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강생을 통하여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강사 위·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협약기간 등)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동별 운영세칙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5.3.12.> ② 강의시간은 자치회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8.17.)
제10조(강사 협약 취소) ①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 강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②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자치회관에 사전통보를 하여 후임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교육)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수입에 대하여 매월 1회 징수결의를 거친다.<개정 2023.5.17., 2025.3.12.> 1. 동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수강료 및 기타수입을 징수하여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 출납부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기타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개정 2025.3.12.> [제목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