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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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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등을 향상시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성과관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목표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청장이 수립한 지침에 따라 보고된 주요업무계획 나.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다. 각종 시책 및 정책현안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공공기관”이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

제4조 성과관리 대상기관

제4조(성과관리 대상기관) ①성과관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성과에 대한 통합·연계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제5조 성과관리 운영원칙

제5조(성과관리 운영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집행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운영계획

제6조(성과관리 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기관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성과목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변경

제7조(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변경) 운영계획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8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2.>]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구청장은 운영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대상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2.>]

제10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10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평가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정책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휴가 실시,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등 인사 관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2.>]

제11조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제11조(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①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1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 실시 전 제12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2.>]

제12조 수시평가

제12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한 특정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시평가 과제 중에서 구민에 의한 직접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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