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정책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9.16., 2025.3.12.>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15> ②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15>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10.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와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15>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