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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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과·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3. 학술용역관련 예산액의 적정성 4. 학술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술용역과제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구가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29.>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 2. 17.> <단서 신설 2021. 2.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02.22. 2019.5.29., 2020.1.2., 2020. 12. 23., 2021. 2. 17.> 2. 강동구의회 의원 2명 3. 학술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2019.5.29.>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학술용역 계약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학술용역방법 및 학술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