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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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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궁금증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범위

제2조(상담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행정·가사·형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제3조 상담대상 및 운영

제3조(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②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상담의뢰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 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예약은 사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당일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5조 상담의 신청 및 제한

제5조(상담의 신청 및 제한) 상담을 원하는 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상담관의 위촉

제6조(상담관의 위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3.12.> 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상담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 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관계공무원 협조

제8조(관계공무원 협조)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담실에 참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9조 상담처리 등

제9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가능한 즉석에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③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0조 상담관 활동비

제10조(상담관 활동비)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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