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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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상담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12.>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기획경제국장 3. 구의회 의원 2명 4.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지원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