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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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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상담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12.>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기획경제국장 3. 구의회 의원 2명 4.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지원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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