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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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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12.>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구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10조(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근로복지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산업안전 및 보건

제11조(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이하 "노동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노동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권익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2.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구제사업 3. 노동권익 실태조사 및 연구 4.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홍보 6.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 7.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 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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