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비치·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3.12.11, 2015.5.6> <개정 2020.9.9., 2025.3.12.>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12.11>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3.12.11, 2015.5.6> <개정 2020. 9. 9.>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08.3.26, 2013.12.11, 2022.1.26.>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1·10·8><개정 2013.12.11>

제2조의2 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15.5.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0·8]<개정 2015.5.6>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행정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08. 11. 17.,2023. 5. 6.,2023. 12. 27.>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9. 9.> ④ 동장의 공인과 동장에게 교부된 구청장 공인은 각 주무주사가 보관한다.<개정 98·9·17> <개정 2001·10·8><개정 2015.5.6>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0·8, 2005. 7. 27, 2013.12.11>

제5조 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개정 2015.5.6> ② 제2조의2제1항의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8> <개정 2015.5.6>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제6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0·8]<개정 2015.5.6>

제7조 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0. 9. 9.>

제8조 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13.12.11>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2013.12.1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10·8>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등록 소관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2·20> <개정 2020. 9. 9.> ② 당해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02·20, 2013.12.11> <개정 2020. 9. 9.>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4·02·20, 2013.12.11><개정 2015.5.6> <개정 2020. 9. 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제9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13.12.11><개정 2015.5.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2004·02·20, 2008.3.26, 2013.12.11, 2015.5.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