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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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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이동서비스 및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③ 구청장은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및 그 밖에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치매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포함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수행 2. 치매환자 가족 문화여가 서비스 지원 3. 치매환자 재가돌봄서비스 자원 연계 및 지원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제11조에 따른 치매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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