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강동구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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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5.3.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12.>]
제3조(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2.>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지원요청일 기준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정
제4조(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지체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거주지 등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3.12.>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3.12.>]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며,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본조신설 2025.3.12.]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0조(회의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5.3.12.]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지원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및 생활보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준하며 6개월 내에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본위원회에서 소의원회 의결사항을 반대 의결할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긴급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긴급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