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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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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은 안산시청 및 시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개정2015.11.30., 2023. 11. 15., 2025. 3. 12.>

제3조 주차장 관리운영

제3조(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조 요금징수 및 감면

제4조(요금징수 및 감면) ① 제2조에 따라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30.> 1. 주차장에 입차 후 20분 이내 또는 민원 확인증을 받고 1시간 이내 출차하는 차량 <개정 2012.05.21>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 및 타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15.11.30.> 3.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면제 확인을 받은 차량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25. 3. 12.> 5.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03.15.>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국회의원, 광역시ㆍ도의원 차량 <개정 2023.03.15., 2025. 3. 12.> 7. 안산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

제5조 주차요금면제 확인

제5조(주차요금면제 확인)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이용 민원인에게 별표 4에 의한 민원확인증에 별표 5의 부서 확인 인을 날인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012.05.21>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면제 확인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인증기 등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면제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6조 주차장 및 운영시간

제6조(주차장 및 운영시간) 주차장 이용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하되,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29.> 〔본조개정 2023. 11. 15.〕

제7조 시간주차요금 등

제7조(시간주차요금 등) ①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입차 후 매30분당 500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 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5.21>

제8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부설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차량이 나갈 때까지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별표 2의 영수증을 발급한 후 출차 시킨다. 2. 월 정기권은 사용 월 전월에 등록하며, 요금은 등록 시에 징수한다. 다만, 월중 등록 시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월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까지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5. 월 정기권을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중지한 후 해당 월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월 정기 주차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인의 지정

제9조(관리인의 지정)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10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담당자는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을 확인한 후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받은 담당자는 미출차 차량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받은 담당자는 인계된 주차현황과 현금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징수한 요금의 관리

제11조(징수한 요금의 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30.>

제12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정산 후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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