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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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은 안산시청 및 시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개정2015.11.30., 2023. 11. 15., 2025. 3. 12.>
제3조(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조(요금징수 및 감면) ① 제2조에 따라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30.> 1. 주차장에 입차 후 20분 이내 또는 민원 확인증을 받고 1시간 이내 출차하는 차량 <개정 2012.05.21>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 및 타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15.11.30.> 3.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면제 확인을 받은 차량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25. 3. 12.> 5.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03.15.>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국회의원, 광역시ㆍ도의원 차량 <개정 2023.03.15., 2025. 3. 12.> 7. 안산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
제5조(주차요금면제 확인)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이용 민원인에게 별표 4에 의한 민원확인증에 별표 5의 부서 확인 인을 날인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012.05.21>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면제 확인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인증기 등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면제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6조(주차장 및 운영시간) 주차장 이용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하되,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29.> 〔본조개정 2023. 11. 15.〕
제7조(시간주차요금 등) ①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입차 후 매30분당 500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 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5.21>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부설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차량이 나갈 때까지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별표 2의 영수증을 발급한 후 출차 시킨다. 2. 월 정기권은 사용 월 전월에 등록하며, 요금은 등록 시에 징수한다. 다만, 월중 등록 시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월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까지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5. 월 정기권을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중지한 후 해당 월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월 정기 주차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의 지정)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담당자는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을 확인한 후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받은 담당자는 미출차 차량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받은 담당자는 인계된 주차현황과 현금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징수한 요금의 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30.>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정산 후 납입한다.